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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종] 2026년 골목상권 활성화(조직화) 지원사업 모집 공고

세종특별자치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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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방문 접수. 접수처 :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80, 세종우체국 2층 소상공인과

지원 대상

소상공인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세종특별자치시

문의처

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과 상권육성팀 044-300-4133

사업 개요

세종특별자치시 「골목상권 활성화(조직화) 지원사업」은 관내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조직화를 유도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. 본 사업은 상인회가 스스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.


지원 대상

세종특별자치시에 등록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(골목형 포함)가 지원 대상입니다. 동일 또는 인접 상권 내 상인회 간의 협약을 통한 대표 상인회의 컨소시엄 형태로도 신청 가능합니다.

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매니저 근무(사무) 공간(PC, 유무선전화, 인터넷, 프린터 등)이 마련되어야 하며, 사무공간 임차 예정인 곳은 확약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단,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시장경영지원사업(시장 매니저)에 선정된 상인회는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, 매니저 지원은 불가합니다.


주요 지원 내용

본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며, 상인회의 선택 및 필수 조건에 따라 지원됩니다.

  1. 시장 매니저 고용 지원

    • 내용: 골목상권의 조직화 및 활성화 사업 추진, 상인회 행정 운영 등을 전담 수행할 매니저 인력(상인회당 1명)을 지원합니다.
    • 지원 범위: 전담 매니저 월 급여의 90%를 시비로 지원합니다.
      • 상인회 부담: 월 급여의 10%, 퇴직금, 출장비,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 등.
    • 지원 금액: 두 가지 유형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만근 기준)
      • 가형: 월 2,079,000원 (총 월급여 2,310,000원의 90%, 일 8시간, 주 40시간 근무)
      • 나형: 월 1,566,000원 (총 월급여 1,740,000원의 90%, 일 6시간, 주 30시간 근무)
    • 지원 기간: 2026년 근로계약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.
  2. 고객지원센터 운영 지원

    • 내용: 상가 내 빈 점포를 임차하여 상인회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경우,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합니다(상인회당 1개소).
    • 지원 범위: 고객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의 100%를 지원합니다.
      • 상인회 부담: 관리비, 공공요금, 사무집기 등 기타 운영비.
    • 지원 금액: 월 최대 1,000,000원(부가세 포함)으로,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실비를 지원합니다.
    • 지원 기간: 2026년 임차계약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.
    • 필수 조건: '고객지원센터 운영' 사업 선택 시 '시장 매니저 고용' 사업 추진이 필수입니다.

전담 매니저 자격 및 역할

  • 자격 요건: 세종시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PC 활용 가능자, 해당 지역 상인조직 임직원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닌 자, 근무 희망 골목상권에서 사업을 영위 중이지 않은 자, 상권육성 또는 조직화 전문인력 교육과정 수료자 및 수료 예정자 또는 '시장매니저 역량강화 과정' 수료증 보유자(유효기간 내).
  • 우대 사항: 상권 활성화에 관심이 높고 지역 발전에 헌신하고자 하는 지역 활동가,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거주민, 유통/마케팅/기획·총무/회계·세무 등의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.
  • 담당 업무:
    • 골목상권 조직화 및 육성: 총회 개최, 조직화 참여 유도, 조직화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무, 회계 관리, 행정 지원 등.
    • 상인 역량 강화 및 특성화 지원: 경영 교육, 상권 분석 및 컨설턴트 지원, 우수 상권 벤치마킹 및 현장 체험 추진, 특성화 사업 발굴, 홍보(공동 마케팅 등) 기획, 각종 공모 사업 신청 등 특성화 지원.

신청 안내

  • 사업 기간: 2026년 1월 ~ 12월 (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).

  • 신청 기간: 공고일부터 2026년 1월 26일(월) 18:00까지.

  • 제출 방법: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과(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80, 세종우체국 2층)로 방문 제출.

  • 제출 서류:

    • 골목상권 활성화(조직화) 지원사업 신청서
    • 골목상권 활성화(조직화) 지원사업 사업계획서
    • (연합 상인회 신청 시) 업무 협약서
    • 사업비 부담 확약서
    • 사무공간 조성 확약서
    •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 동의서(상인회장, 실무자 등)
    • 단체 정관, 단체 회원명부 사본
    • 해당 지원 사업 내용을 포함한 총회 개최 증빙서류(회의록, 서명부) 사본
    • 상인회 고유번호증 사본
    • 2026년 사무실 임대차계약서, 사무실 사진 사본 (고객지원센터 운영 신청 단체 한함)
  • 선정 절차:

    • 신청·접수: (∼2026. 1. 26.)
    • 서류 심사: (2026. 2월 초순) 신청 서류 기본 요건, 단체 정관, 총회 개최 등을 심사.
    • 선정 심의: (2026. 2월) 사업 지원 필요성, 사업 계획 적절성 등을 심의.
    • 매니저 채용, 사업비 교부: (2026. 2월)
    • 사업 추진: (2026. 1월∼12월)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지역 협력 체계 구축.
    • 사업비는 반기별(상/하반기 2회)로 나누어 교부 예정이며, 하반기 교부 전 정상 집행 확인을 거칩니다.

신청 시 유의사항

  • 시장 매니저는 상인회에서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자체 채용해야 합니다(기존 매니저 재계약은 예외). 채용 공고 및 면접·평가 실시 후 채용해야 하며, 채용 절차 및 방법은 사업 선정 후 안내됩니다.
  • 고객지원센터 임차 지원이 확정된 경우, 고객지원센터 공간 및 매니저 사무 공간 운영, 시장 매니저 채용 및 운영이 필수입니다. 2개월 이상 미운영 또는 미채용 시 임차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.
  •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시장경영지원사업(시장 매니저)에 선정된 단체가 해당 사업을 포기한 경우, 본 사업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신청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,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.
  • 동일 상권 내 업무 협약을 통해 상권 연합 상인회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, 대표 상인회가 신청하되 협약 내용이 포함된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,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문의처

  •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과 상권육성팀: ☎044-300-4133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zip 26년 작성서식 일체_세종.zip
hwp (공고) 26년 골목상권 활성화(조직화)지원사업 모집공고_세종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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